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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문체부공지] 2026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(시설ㆍ운영자금) 시행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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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담당자
댓글 0건 조회 204회 작성일 26-06-30 15:5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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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협회(회장 김광희)는 문체부 시행지침에 따라
아래와 같이 2026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(시설ㆍ운영자금) 시행 안내를
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.

1. 접수기간 :
(3분기) 2026.6.30.(화) ~ 2026.7.15.(수)

(4분기) 2026.8.31.(월) ~ 2026.9.15.(화)

- 신청기간 중 1회 신청 가능(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)

- 신청금액 규모에 따라 분기별 접수기간 연장 가능

- 선정내역은 한국관광협회 중앙회 융자지원센터 심의 결과를
  융자 신청서에 기재한 E-mail 주소로 안내드립니다.

2. 접수처
- 시설자금: 한국관광협회중앙회

- 운영자금: 한국관광협회중앙회, 업종별 관광협회 및 시·도 관광협회 등
 
3. 접수방법 : 방문접수 혹은 등기우편 접수.  온라인 신청(www.loantourism.kr)

4. 대상업종

-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체 등

 
5. 신청한도 :
- 운영자금 : 최근 1년 영업비용 중 유리한 금액의 50%, 최대 30억

(영업비용 : 손익계산서상 매출원가와 판매비와 관리비의 합계)

- 시설자금 :
1) 신축, 증축 : 하반기 소요자금 100% 150억원 이내

* 대기업, 중견기업 또는 특급호텔(4∼5성급)은 소요자금의 70%,, 75억원 이내

** 단, 관광지․관광단지․관광특구 내 시설은 200억원 이내, 인구감소지역 내 시설은 300억원 이내(대기업, 중견기업 또는 특급호텔은 제외)


2) 개보수 : 하반기 소요자금 100%, 80억원 이내

* 대기업, 중견기업 또는 특급호텔(4∼5성급)은 소요자금의 70%, 40억원 이내

6. 대출기간 :

1) 상환기간

- 운영자금

  야영장업 :  5년(2년 거치 3년 분할상환)

- 시설자금 (신축․신설/ 증축․증설)

  야영장장업 :  9년(4년 거치 5년 분할상환)

- 개보수

  야영장업 : 7년(3년 거치 4년 분할상환)


7. 대출금리 :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'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' 3.80% (26년 3/4분기 기준)

대출금리

중소기업/ 공공법인/ 개인

◦ 기준금리에서 0.75%p 우대

※ 다만,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금리에서 1.25%p 우대

- 시설자금
· 인구감소지역 내 소재하는 사업장

- 운영자금
 · 관광사업체의 경영상 위기를 대비할 수 있는 공제 또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
 

8. 담보설정
- 신청 전 취급은행과 담보내용 협의 필요(대출심사 사전확인서 원본 必)

- 해당 융자는 담보대출이며 은행에서 인정하는 담보로 진행 가능합니다.

  (신용, 부동산, 보증서, 예적금 등의 담보가능 여부는 은행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.)

자세한 내용은 협회 사무국(02-362-8688)으로 문의.

참조 :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관광기금융자지원센터 http://www.loantourism.kr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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